[부산/경남]경남 공보관 개방직 전환 검토

  • 입력 2008년 6월 16일 05시 21분


조례 개정-소송 맡는 법무담당관도

경남도가 4급인 공보관과 법무담당관을 개방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외부 전문가에게도 기회를 줘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태호 경남지사가 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검토해 온 자리는 언론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보관. 경남도 관계자는 15일 “지사의 의중을 잘 읽으면서 언론 보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홍보 마인드도 갖춘 사람을 영입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언론 환경을 잘 모르면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어렵고 ‘공격적인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보관은 부단체장으로 나가기 직전의 4급 고참이 주로 맡았다. 공보관들은 6개월∼1년 만에 부단체장으로 나갔다.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

그러나 공보관을 개방직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경남도 안팎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은 편이다. 한 간부 공무원은 “지방과 중앙, 신문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고 도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조직 및 지사에 대한 충성도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조직 개편으로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부인을 들이는 것도 부담이다.

조례의 제정과 개폐, 소송 및 행정심판의 처리 등을 맡는 법무담당관은 법률 지식이 필요한 자리. 서울시 인천시 제주도 등은 개방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두 자리를 개방직으로 하려면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바꾼 뒤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방직에는 외부인뿐 아니라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다.

경남도 인사부서 관계자는 “법무담당관은 몰라도 공보관을 개방직으로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사례를 연구하고 지사의 생각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보특보를 두거나 서울시처럼 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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