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씨는 보증금 4300만 원 중 300만 원만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전세 입주자가 내도록 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5월 변 씨는 불법 양도 전문 브로커 이모(47) 씨에게 100만 원을 주고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건네받았다. 변 씨는 이 씨를 소개해 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300만 원을 줬다.
변 씨는 지난해 7월 위조 서류를 이용해 대한주택공사에서 양도 승인을 받아낸 뒤 6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임대아파트를 팔았다. 300만 원을 투자해 2년 만에 20배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임대주택의 불법 양도를 알선한 대가로 10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주택사업법 위반 등)로 이 씨를 구속했다. 또 변 씨를 포함한 불법 양도 임차인과 부동산 업자 등 1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면서 프리미엄이 누적돼 2, 3년 사이에 임대보증금이 3배 이상 오른 지역도 있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