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박모(29) 씨는 여자친구였던 임모(26) 씨에게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다.
화가 난 박 씨는 임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 1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지불각서를 강제로 쓰도록 했다.
임 씨는 직장에까지 찾아온 박 씨의 강요에 못 이겨 지불각서와 함께 ‘5월까지 돈을 못 갚으면 신체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써 줬다.
하지만 박 씨는 법적 확인까지 받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5월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박 씨가 임 씨를 위협하고 신체포기각서를 함께 받은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해당 지불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