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여사가 고가 명품시계를 착용했다”고 주장한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상표인 로만손사의 7만 원짜리 시계를 찼는데도 김 전 의원이 15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를 착용한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은 소 취하로 민사상 책임은 면했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형사상 책임은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