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초 합동으로 수사를 벌여 평택지역 폭력조직 청하위생파 조직원 5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발부 직후 대상 조폭 상당수가 도주했고, 최근까지 추적해 38명을 검거했지만 15명은 아직도 검거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올해 4월 말 검거한 조폭 윤모(39) 씨의 소지품에서 뜻밖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폭의 명단이 담긴 A4용지 1장을 수거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씨에게서 “이 명단은 평택의 A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즈음에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A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 직원을 통해 체포영장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