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제주도 나이제한 없애

  • 입력 2008년 6월 17일 07시 31분


제주도는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나이 상한선을 없애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인사 관련 자치법규를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형 인사시스템은 고학력과 청년실업 증가로 공직에 진출하는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6급과 7급은 20∼45세, 8급 이하는 18∼40세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상한연령을 없앤다.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