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학교운동장 2시간 이용 2만5000~3만원 내야

  • 입력 2008년 6월 18일 02시 56분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교 시설 이용료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일반 운동장 사용료는 △2시간 이내 2만5000∼3만 원 △2∼4시간은 3만5000∼5만 원 △4∼8시간은 6만∼12만 원이다. 잔디 운동장은 시간당 5만 원이고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체육관과 강당 이용료는 △2시간 이내 1만2500∼3만 원 △2∼4시간 3만5000∼5만 원 △4∼8시간 6만∼10만 원으로 정해졌다. 교실은 △2시간 이내 5000∼1만 원 △2∼4시간은 1만5000∼2만 원 △4∼8시간은 2만5000∼3만 원.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은 지역 사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