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르면 일반 운동장 사용료는 △2시간 이내 2만5000∼3만 원 △2∼4시간은 3만5000∼5만 원 △4∼8시간은 6만∼12만 원이다. 잔디 운동장은 시간당 5만 원이고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체육관과 강당 이용료는 △2시간 이내 1만2500∼3만 원 △2∼4시간 3만5000∼5만 원 △4∼8시간 6만∼10만 원으로 정해졌다. 교실은 △2시간 이내 5000∼1만 원 △2∼4시간은 1만5000∼2만 원 △4∼8시간은 2만5000∼3만 원.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은 지역 사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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