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경리 여직원이 6년간 회사돈 9억 횡령

  • 입력 2008년 6월 18일 02시 57분


경남 김해경찰서는 17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들어온 어음을 상습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D사 경리 직원 최모(34·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4월 10일 회사 대표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으로 받아온 8300여만 원의 전자어음을 은행에 위탁 보관하지 않고, 모 은행을 통해 5∼7%의 이자를 먼저 공제한 뒤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2003년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 25장(9억4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이 돈으로 빌라와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빌린 돈을 갚았으며 2억8000여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머니 생활비로 4000만 원을 주고 주위 사람에게 2억7000여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7년 전부터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신임을 얻은 뒤 회사 돈에 손을 댔다가 최근 잔액이 부족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대표의 고소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해=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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