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첫 국민참여재판

  • 입력 2008년 6월 18일 02시 57분


檢, 배심원에 ‘살해의도’ 상세히 설명

변호인 “우발적… 형량 최소화” 호소

17일 오전 11시 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재판장인 형사27부 한양석 부장판사가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 뽑힌 6명의 배심원들에게 화면을 통해 재판 절차와 유의점 등을 천천히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오모(58·여) 씨에게 내연녀의 행방을 묻다 말다툼을 벌인 뒤 오 씨를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살인미수)의 김모(50) 씨였다.

검찰 측은 사건 정황과 법률조항을 표로 정리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범행 당시 잔인한 상황을 영화 ‘추격자’를 빗대 재연했고 피로 범벅된 현장 사진도 보여줬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고 살해할 의도로 폭력을 가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맞섰다. 피고인은 “배운 것이 없어 실수했다. 초등학생 자식을 봐서라도 선처해 달라”며 눈물을 훔쳤다.

예비배심원 1명을 제외한 5명의 배심원들은 공판 후 1시간 반가량 평의를 거쳐 결론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참관한 한 법조인은 “국민참여재판의 교본대로 진행이 원활했다”라면서도 “당일치기 재판이라 재판 밀도가 떨어지는 데다 지금까지 참여재판 사건 대부분이 살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배심원의 감성에 호소할 경우 온정주의 평결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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