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셈. 지금까지는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기사만 삭제하라는 데 그쳤다.
서울 남부지법은 기독교방송(CBS) 자회사인 CBSi의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영안모자 대표이사인 백모(66) 씨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CBSi는 기사를 삭제하고 네이버 등 9개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같은 기사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을 하라”고 17일 판결했다.
기사의 저작권을 가진 언론사가 요청하면 포털사이트는 문제의 기사를 바로 삭제해야 한다.
법원은 “CBSi가 포털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할 때까지 각 기사에 대해 매일 10만 원씩을 백 씨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CBS는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 씨가 미국의 정보요원으로 국내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겼으며, 경인방송 공동대표 이사였던 신모 씨에게도 대북동향 문건 작성 등 첩보활동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었다.
법원은 백 씨가 삭제 요청을 한 기사 58건 가운데 54건은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신 씨가 제시한 증거문건과 녹취록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개인 의견에 불과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