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기소된 정봉주(사진)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7일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는 특별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소명자료들을 사실이라고 믿었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과장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함에도 비방의 목적을 갖고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