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 살포 혐의, 김일윤 의원 3년형 구형

  • 입력 2008년 6월 18일 02시 57분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무소속·경북 경주)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금품 살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증거가 충분한데도 혐의사실을 부인해 정상참작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다르다. 재판부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경주=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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