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18 02:572008년 6월 1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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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금품 살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증거가 충분한데도 혐의사실을 부인해 정상참작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다르다. 재판부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경주=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