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무소속 김세연 의원 내사 종결

  • 입력 2008년 6월 18일 06시 42분


무소속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 온 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 측 선거캠프가 2월 모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 180여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지출했다는 내용을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넘겨받아 내사를 벌여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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