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전지역 AI 방역조치 해제

  • 입력 2008년 6월 18일 06시 50분


전북도는 4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정읍 영원과 고부, 소성 지역의 방역조치를 17일자로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제와 순창, 익산 등 올해 AI가 발생했던 전북 도내 전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방역조치가 해제되면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제외한 모든 농가에서 닭과 오리를 다시 키울 수 있으며 도살 처분 보상금 잔액과 입식자금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익산과 순창, 김제는 각각 5월 30일과 6월 3일, 12일에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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