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제와 순창, 익산 등 올해 AI가 발생했던 전북 도내 전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방역조치가 해제되면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제외한 모든 농가에서 닭과 오리를 다시 키울 수 있으며 도살 처분 보상금 잔액과 입식자금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익산과 순창, 김제는 각각 5월 30일과 6월 3일, 12일에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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