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비회원 폭행 협박 △운송 거부에 불참한 운행 차량 공격 △화주 회사 진·출입로 봉쇄 △고속도로 저속운행, 집단적 무단 주차 등의 교통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적 운송 거부 사태의 근본 원인이 유가 급등인 점을 고려해 당사자들끼리의 대화와 타협을 최대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검찰은 그러나 일부 지역의 폭력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노조원 가운데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박모(4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유승룡 부장판사는 "박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우발적 범행이었던 데다 가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졌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고양지청은 건설노조원 1,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6일째인 18일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단체가 교섭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는 이날 운송료 16.5%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30%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집단 운송거부가 시작될 때 협의회가 제시한 인상률이 9~13%여서 양 측이 곧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운송료 인상의 키를 쥔 대기업과 화주단체, 대형운송업체에게 19일까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전국 167개 사업장 가운데 34곳이 18일 오후 5시까지 협상을 끝냈다. 대부분 중소규모여서 운송거부의 파장이 여전히 크다.
삼성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는 30% 이상의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시각차를 줄이지 못했다. 글로비스와 화물연대 울산지부 카캐리어 분회도 마찬가지.
협상을 마무리한 사업장이 조금씩 생기면서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도 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운송거부 차량은 1만2800여대(추산)로 16일보다 900~1000대 줄었다.
한때 10%대로 급락했던 컨테이너 처리량은 2만3000여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로 비상대책에 힘입어 평상시의 32~34% 수준까지 회복됐다.
부산항 북항의 장치율(裝置率·컨테이너 야적장의 화물점유율)은 86%로 한계상황(80%)을 계속 넘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