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희진)는 19일 현직 경찰 신모 씨 등이 낀 밀수조직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역삼동 등에 있는 유명 성형외과와 피부과 7곳의 원장 및 신 씨의 판매책들과 무허가 마취제 등을 납품받은 미용업체 대표를 포함한 납품업체 관계자 등 70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입건한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들을 상대로 납품받은 무허가 마취제와 문신재료를 눈썹문신, 입술라인 성형 등의 시술에 사용했는지, 피해 사례는 없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무허가 마취제와 문신재료의 유해성 여부도 조사 중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밀수입된 무허가 제품인 줄 모르고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제품을 납품받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 중에는 인터넷쇼핑몰 대표와 모 방송아카데미 강사, 미용실 관계자, 개인 시술자도 포함돼 있다.
구속된 신 씨 등은 지난해 3월 서울 영등포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허가 국소마취제 ‘태그45’ ‘인스턴트 넘’ ‘바이오 퀵’과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시판중인 문신기계 ‘모자익’ ‘머린’의 무허가 복제품 등을 판매해 올해 1월까지 8억7000만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 등은 경찰에 적발되자 종업원 박모(여) 씨를 책임자로 내세워 구속까지 되게 했으나,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 신 씨 등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