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내정된 김귀환 시의원의 은행 개인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내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계좌에서 4월 3일 인출된 100여만 원 상당의 10만 원짜리 수표가 의장 선거와 관련돼 사용됐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16, 19일 한 은행에서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금이 동료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선거를 앞두고 상대측에서 모함했을 가능성도 있어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품살포를 포함해 부정, 불법 선거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동료 의원들을 수시로 만나 지지를 부탁하는 수준의 선거운동만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긴급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20일로 예정된 제7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18일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총회 의장후보 선거에서 차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