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홈피 공격해 대금결제 마비시켜

  • 입력 2008년 6월 21일 03시 11분


■ ‘광고 중단 압박’ 사례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3대 메이저 신문 광고주를 협박하는 일부 세력의 행태에는 교묘하거나 황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메이저 신문에 광고를 낸 분양 대행사에 전화를 걸어 분양 상담을 받은 뒤 “당신네 회사는 ××일보에 광고를 해서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다짜고짜 욕설부터 퍼붓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과거 하청관계에서 다툼이 있었던 일을 찾아내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시행사 직원의 명부와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리는 사례도 나타났다.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는 여행약관을 악용해 여행상품을 무더기로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세력은 여행사 홈페이지를 다운시켜 실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거나 과부하로 속도를 느리게 해 대금결제 업무를 마비시켰다.

인터넷 포털에서 회사 이름을 계속 검색하는 수법으로 검색 횟수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광고주 협박을 주도하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한 카페에서는 메이저 신문에 광고를 낸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을 ‘숙제’라고 부르며 각종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동통신사 대상으로는 “메이저 신문 광고 때문에 열 받았다”며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겠다는 전화를 콜센터에 쏟아 붓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광고 중단 요구를 거부한 일부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판매하는 대형 할인점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주장도 있었다. 공격 대상 기업의 물건을 신용카드로 산 뒤 서비스센터로 가 “메이저 신문 광고 때문에 불매운동에 참여 중이다. 우리 애가 모르고 담았나 보다”라며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할인점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골탕을 먹게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광고주 협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정부 당국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20일 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A사 관계자는 “며칠 전 광고를 했을 때보다 항의 전화가 크게 줄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광고주 협박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항의 전화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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