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문광고 중단 강요’ 수사

  • 입력 2008년 6월 21일 03시 11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해 일부 누리꾼이 광고주들에게 특정 신문의 광고 중단을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20일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체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등 집단적 협박, 폭언을 가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비롯한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은 각 청에 설치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우선 광고 중단 요구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 실태 파악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인지 수사도 할 계획이다.

검찰은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 댓글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으로 비방하고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기업체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등 협박, 폭언을 가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위를 단속, 처벌하는 게 아니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업무방해죄’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대책회의를 갖고 기업체 광고 중단 강요 행위를 비롯한 인터넷 사범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신설한 ‘인터넷 정보 분석 전담팀’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되는 허위 사실 등 인터넷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에서의 불법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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