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전력 사시탈락’ 국가상대 손배소

  • 입력 2008년 6월 21일 03시 11분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면접에서 탈락했다가 27년 만에 합격증을 받은 정진섭(56) 한나라당 의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2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981∼82년 제 23, 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 잇따라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억∼3억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군사정권은 민주화운동 전력이 있는 응시자를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며 면접시험에서 최하점을 줬다. 이 때문에 정 의원과 진봉헌(52) 변호사 등 10명이 2회 연속 시험에 떨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들에게 사법연수원 입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당시 탈락자 10명 중 나중에 시험을 다시 쳐 합격한 진 변호사 등 4명을 뺀 6명을 1월에 합격처리했다.

이들은 “탈락자 중 일부는 꿈을 접고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충격은 여전히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고 국가는 이를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0명 중 한인섭(49) 서울대 법대 교수만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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