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 김 씨는 2006년 3월 울산 시내 모 주유소에서 김석기 전 울산시 교육감의 후원자인 A 씨에게 “재판에 관련된 법원 관계자와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로비를 해서 형량을 낮춰줄 테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교육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5년 8월 구속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뒤였다.
김 씨의 말을 듣고 A 씨는 이때부터 한 달여 간 4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를 이용하거나 직접 2억4000만 원을 건넸다.
A 씨가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구명활동을 벌였지만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김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김 씨가 처음부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금품만 받아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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