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짝퉁 박상민’ 임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는 자신이 나이트클럽 손님들에게 박 씨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이미테이션 가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씨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길러 박 씨의 겉모습과 비슷하게 꾸민 것은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표현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 방지법이 보호하려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나이트클럽 공연 때마다 겉모습과 행동을 박 씨처럼 꾸민 것에 대해 “박 씨의 가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며 유죄로 인정했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