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에 시추 비용 등을 과다 지급해 공사에 500만 달러(51억여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과다 지급된 자금은 석유공사가 해외 유전개발 업체에 빌려주는 융자금(성공불융자)이다.
20일에는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을 지내고 민간 에너지개발 업체 대표로 있는 김모(54) 씨도 신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민간업체에 과다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성공불융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으며 횡령 자금이 ‘윗선’으로 전달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