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신태섭 KBS이사 교수직 해임

  • 입력 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허가 없이 겸직… 수업 차질”

신교수 “법적 구제절차 진행”

학교법인 동의학원은 20일 이사회를 열어 KBS 이사인 신태섭(사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7월 1일자로 해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학원 이사회는 신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했으며 KBS 이사회에 참석할 때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사회 참석으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동의대 관계자는 “신 교수가 2006년 9월 이후 KBS 이사회에 46차례 참석하면서 이 중 19차례가 강의와 중복됐는데도 실제 강의를 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했다”며 “신 교수가 학원의 사외이사 겸직 규정을 위반한 채 KBS 이사직을 맡아 그해 10월부터 수차례 경고했으나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KBS 이사회에 참석할 때 총장에게 출장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복무규정 위반과 근무 태만을 고려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안에 비해 중징계이기 때문에 법적 구제 절차를 밟고 KBS 이사직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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