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기금을 투자 부적격 기업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교원공제회 김평수(사진) 전 이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에게 (혐의 사실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여지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김 전 이사장이 2006년 2월 P사 주식 240만 주를 93억 원에 사들였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14억 원을 받고 되팔아 약 79억 원의 손실을 교원공제회 측에 끼친 혐의가 있다며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P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자금이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P사가 다른 코스닥 상장사 K사와 N사 등의 지분을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인수할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각 사유와 변호인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