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경찰은 3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위반 차량을 단속(범칙금과 벌점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방학과 휴가 등 계절적 특성과 보완대책 도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적인 시행 시기를 늦췄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남부권과 서울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조정해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도록 하고 환승 할인제를 광역버스에도 시행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내년부터 출발지와 도착지 기준으로 정류장 4곳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죽전∼서울요금소를 비롯한 일부 구간의 갓길을 활용하고 서초 나들목 진출램프에 차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