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태 대검 형사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 등 검찰 관계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집단적 협박·폭언을 통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성 댓글(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별로 설치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수사를 지휘하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