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사행 목적으로 게임머니 등을 상습적으로 구입하는 이용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게임머니 등을 직업적으로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하는 판매자만 처벌해 왔다.
개정안은 또 등급분류 거부 및 신청반려 등의 조항을 두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게임은 경찰청장, 사행행위통합감독위원회 등이 협의해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