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25 02:58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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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24일 징계위원장인 김신복 부총장을 비롯한 징계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를 열고 “김 교수가 총선 출마를 위해 무단결근하는 등 강의와 학생 지도에 소홀해 징계요청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전공의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모 교수도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