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지금의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000원.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위·차명 여권 발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폐지되므로 8월 25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