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 19명 등 총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현안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 및 지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시군구청 단위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대해 소요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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