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YTN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방송광고 청약을 거절당한 김모 씨가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자율심의기구가 실시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인인 김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위원회가 위탁 형식으로 업무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옛 방송법 32조 2항과 3항, 방송법시행령 21조의2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 가능’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방송할 수 있다. 올 2월 방송법 개정으로 사전심의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된 데 대해 “구성이나 업무 등은 옛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행 방송법을 그대로 두면 위헌 상태를 방치하게 된다”며 개정된 방송법 32조 2항, 3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