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27 03:12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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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장판사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2년경 경기 고양시 일산 신축 건물의 가처분 결정 처리와 관련해 김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는 등 5건의 사건 청탁과 함께 모두 1억2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씨 관련 법조 비리 사건 당시 구속 기소됐던 김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