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묻지마 예산투입’ 제동

  • 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복지 및 교육사업은 내년부터 사업 시작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책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채 저소득층 지원 등의 명분만 내걸고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 도중에 임의로 예산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현행 ‘5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할 만한 사업인지 조사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이 중 재정지원금이 300억 원 이상인 복지 및 교육사업이 새로 포함된다.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재정지원금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정보화 연구개발(R&D) 사업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이는 복지 관련 재정지원 규모가 2004년 39조4000억 원에서 올해 61조7000억 원으로 4년 만에 57% 늘어 관련 사업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 분야 재정지출 규모도 올해 35조5000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9조2000억 원(35%) 증가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사전에 타당성 검증을 받는 건설 재정사업에 비해 복지 등 사회 분야 사업의 지원효과를 알기 어려워 예산이 낭비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단 시작된 재정사업의 사업비가 중간에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모든 재정사업과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이 관리 대상. 앞으로는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과 1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이 관리대상이 돼 사업비를 증액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750개 정도인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950개 정도로 많아져 예산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새 예비 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기준은 국무회의 통과 후 현장에 실제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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