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넘겼다.
1월 18일은 1952년 관보(국무원고시 제14호)를 통해 북위 32도 이북을 대한민국 관할 수역으로 선언한 날.
국립지리원이 2000년 12월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어도는 북위 32도7분32초에 위치해 관보가 정한 수역에 해당한다.
이 조례안은 이어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추진위원회 구성,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의회는 당초 이 조례안을 3월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직후 중국과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심의를 보류했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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