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도에 따르면 17일부터 5일 동안 도내 300m² 이상 쇠고기 구이를 파는 일반음식점 5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8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화순군 화순읍 A음식점 등 2곳은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진도군 진도읍 B음식점은 원산지 및 식육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C음식점 등 3곳은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영암군 D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으며 장흥군 E음식점은 식육종류를 표시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전남도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100만∼500만 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한우둔갑 의심이 가는 업소의 생육과 양념육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이승옥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00m²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