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조절을 위한 한탄강댐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강원 철원군과 경기 포천시, 연천군 주민 157명이 “한탄강 홍수 조절댐 건설 기본계획에 관한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7일 주민들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 조절용 댐으로 평소에는 담수하지 않고 자연하천 상태를 유지하다 홍수기에만 담수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다목적댐이 건설되는 것에 비해 자연환경 및 문화재 파괴 정도가 훨씬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파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