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28 03:012008년 6월 28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앞서 26일 자유선진당은 법제처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 △법제처장이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예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관련 절차들을 준수했느냐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