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상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면서 인터넷에는 상표권 도용 우려가 있다는 내용 대신 '현재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 또는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시정명령을 받았다.
G마켓은 온라인 장터업계 1,2위를 다투는 대형 쇼핑몰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는 G마켓이 올린 문구를 읽고도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인 줄 몰라 환불받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G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만9000종류이며 상품숫자로는 131만3000개에 이른다.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약 245억7000만 원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인 G마켓이 판매자 신원정보를 구입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전자제품 등 일부 상품의 판매자 신원정보란에 'G-Mall'이라고만 표시한 것 역시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