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속여 17억대 보험금 사기…경륜 - 경마선수 217명 적발

  • 입력 2008년 6월 30일 02시 58분


경륜선수인 A(29) 씨는 2006년 9월 경기가 없었는데도 경기 중 다른 선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며 22일간 입원한 뒤 3개 보험사로부터 3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중부경찰서와 공조해 사고를 조작하거나 경미한 부상을 중상으로 꾸며 총 17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경마, 경륜 종사자 2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브로커들이 이 같은 보험 사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병원 관계자도 공모해 서류를 위조해 주고 대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추정금액은 2004년 1조6600억 원에서 2006년 2조2300억 원 규모로 34% 증가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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