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해외수업, 정규수업 인정안해

  • 입력 2008년 6월 30일 02시 58분


나홀로 유학후 귀국땐 특례전형 입학불허

해외에서 6개월 미만 정규학교 및 어학연수기관을 다녔다면 이를 국내 학교에서 정규수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고교와 대학에 특례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를 최근 지역교육청과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기유학 등으로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은 외국 학교 수업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결원이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서류 심사를 받아야 편입학이 가능하다.

정규학교가 아닌 곳에서 어학연수를 한 경우 이를 정규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중학교 2학년생이 외국에서 9학년(중3 과정)을 다닌 경우 올해 2월 중순까지의 해외 학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준비한 뒤 심사를 받아야 고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2월 이전에 귀국하면 고교에 입학할 수 없다. 또 중학교 2학년생이 외국에서 8학년(중2 과정)을 수료한 경우 중학교 3학년을 한국에서 다녀야 고교 입학이 가능하다.

필리핀이나 러시아 등 12학년 미만의 학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고교 과정을 마쳤다면 국내에서 고교 3학년 과정을 다시 마쳐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최종학력이 10학년 이상인 경우 대학입시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 해외의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과정을 다닌 경우 고교 입학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대학과 고교별로 특례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진학하려는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이 밖에 외국어고, 예술계고를 제외한 초중고교의 경우 전 가족이 실제 서울에 거주해야 서울지역 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