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 재량으로 교과서 채택
■ 뛰어난 장애학생도 적극 선발
이르면 9월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를 과학영재학교 교사로 채용할 수 있고, 검인정을 받지 않은 교재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아동이라도 수학 과학 등에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선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재학교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등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영재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에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를 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교사 자격증이 없는 수학 과학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도 과학영재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이런 전문가의 교사 채용 비율은 학교가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교 교사가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해당 교사의 희망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밖에 과학영재학교에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과목을 비롯한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과서로 채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에선 교원 임용을 학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검인정 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하거나 교과서를 채택하면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교과부는 영재교육 대상자에 장애아동 등 특수교육대상자도 포함해 수학 과학 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 선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