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大 파견 153명 오늘 6개월 임기 만료
복잡한 이해-조정위 불신 얽혀 정상화 지연
임시이사가 파견된 21개 대학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임시이사 선임 또는 정상화 추진과정이 지지부진해 7월부터 이사회가 공백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각 사학에 파견돼 있는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6월 30일자로 끝나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출범 6개월이 되도록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분위는 현재 21개 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 153명을 교체할 새로운 이사 선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운대, 덕성여대, 대구대, 상지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서일대, 오산대, 영남외국어대 등 10개 대학에 대해서는 정이사 선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4년제 대학 9곳과 전문대 4곳은 이사 추천 지분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과 설립자, 재단 관계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학들은 △4년제 대학의 경우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목원대 상지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탐라대 △전문대는 나주대 서일대 영남외국어대 오산대 등이다.
이처럼 이사 선임 논의가 늦어지는 데는 일부 사학분쟁조정위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불신도 작용하고 있다.
상지대 조선대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심의위원이 사학에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어 편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위원 기피 신청을 했고, 사분위는 이달 초에야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 논의를 개시했다.
7월 1일부터 이사회 공백 상태를 맞게 된 13개 대학은 학사 일정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2학기 학사 일정을 세우고 교수 선임, 예산 사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려면 당장 이사회가 활동을 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사분위에 조속한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분위 관계자는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대학의 경우 기존 임시이사들이 긴급사무처리권을 발동해 일상적인 업무는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7월 3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가능한 한 많은 대학이 이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