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광석의 어머니(78)와 형(50)이 “음반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김광석의 아내 서모(43) 씨와 딸(17)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서에서 앞으로 제작할 모든 음반의 계약은 김광석의 아버지와 아내 서 씨가 합의해서 체결하기로 했지만 이는 음원 그 자체에 관한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김광석의 아버지가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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