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발생한 AI와 관련해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29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재래시장의 가금류 판매제한과 방역 지역 내 가금류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계’ 단계였던 AI 관련 국가위기경보도 해제됐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방역조치가 끝났으므로 AI는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AI는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시작돼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846만 마리가 도살 처분됐고 이에 따른 보상금과 닭·오리 수매자금,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2637억 원이 쓰였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