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부장검사회의'를 마친 뒤 대검은 미국 연방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의 명언을 인용한 보도 자료를 냈다.
검찰이 최근 폭력행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사이버 폭력, 민주노총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 폭력 시위 주도자들과 배후 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쇠파이프를 사용하거나 투석, 경찰버스 파손·방화, 기자 및 경찰관 감금·폭행, 경찰 살수차 물빼기 등 '극렬 행위' 가담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날 회의엔 전국 40개 지검·지청 형사1부장, 공안부장 55명과 대검 공안기획관, 공안 1·2과장 등 모두 66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돼 7시간 넘게 진행됐다.
▽극렬 시위 구속 수사 원칙=검찰은 최근 시위대의 구체적인 불법 폭력 사례가 번지는 양상에 주목했다. 시위대가 쇠구슬을 이용한 새총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사 사옥 훼손 및 오물 투척 △동아일보 기자 폭행 △코리아나 호텔 난입 및 직원 폭행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
특히 검찰은 최근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 장갑, 비옷차림으로 시위현장을 떼 지어 돌아다니며 극렬 폭력 행위를 주도하는 20여 명을 '전문 시위꾼'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들의 폭력 양상이 소수인종, 소수민족,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나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이유 없는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테러·폭력을 가하는 외국의 '증오 범죄'와 비슷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이버 폭력도 심하면 구속 수사"=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인격 테러'나 언론사 및 특정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집단 협박도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이 주목하는 주요 불법 유형은 △인터넷상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 △기업체 상대 광고 중단 요구와 관련한 집단 협박, 전화 폭주 유발 등 기업 활동 방해 △인터넷상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집단적 비방과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직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쇠고기 운송 방해 강력 대응=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불법 및 정치파업 주도행위 △집단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쇠고기 운송 방해 행위 등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
쇠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해 검찰은 악의적 상습적 위반사범과 대규모 위반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한편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 영업상 불이익도 주겠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