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대 의예과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 생물학(신입생 필수 선택과목) 기말고사 시간에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시험감독인 조교에게 적발됐다.
이 학생은 시험을 함께 치르던 의예과 학생 100여 명 가운데 30명에게 객관식 시험 50문항의 답을 보내고 있었다.
의예과 조사 결과 2명이 문자메시지로 답을 보내면 다른 학생들이 받아 적기로 서로 짰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측은 문자를 보낸 학생과 문자를 봤다고 시인한 학생 20여 명에게 최하 점수인 F 학점을 주기로 했다.
의예과 학과장인 박종상 화학부 교수는 “부정행위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파악한 다음 자연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