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신고 없어도 수사
기자폭행 등 폭력 주도한 전문시위꾼 추적
“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남의 얼굴 앞에서 끝난다.”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부장검사회의’를 마친 뒤 대검은 미국 연방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스의 명언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이 최근 폭력행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사이버 폭력, 민주노총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 폭력 시위 주도자들과 배후 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전국 40개 지검·지청 형사1부장, 공안부장 55명과 대검 공안기획관, 공안 1·2과장 등 모두 66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돼 7시간 넘게 진행됐다.
▽극렬 시위 구속 수사 원칙=검찰은 최근 시위대의 구체적인 불법 폭력 사례가 번지는 양상에 주목했다. 시위대가 쇠구슬을 이용한 새총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사 사옥 훼손 및 오물 투척 △동아일보 기자 폭행 △코리아나호텔 난입 및 직원 폭행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
특히 검찰은 최근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 장갑, 비옷 차림으로 시위현장을 떼 지어 돌아다니며 극렬 폭력 행위를 주도하는 20여 명을 ‘전문 시위꾼’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인터넷 ‘인격 테러’ 엄단=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인격 테러’나 언론사 및 특정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집단 협박도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이 주목하는 주요 불법 유형은 △인터넷상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 △기업체 상대 광고 중단 요구와 관련한 집단 협박, 전화 폭주 유발 등 기업 활동 방해 △인터넷상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집단적 비방과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직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쇠고기 운송 방해 강력 대응=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불법 및 정치파업 주도 행위 △집단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쇠고기 운송 방해 행위 등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
쇠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해 검찰은 악의적 상습적 위반사범과 대규모 위반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한편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 영업상 불이익도 주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