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공장용지에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사업구역면적의 20∼40% 이상을 산업용지로 조성해 아파트형 공장과 업무시설을 지으면 나머지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용지 비율이 40%라면 사업구역면적 1만 m²의 30%(3000m²)에는 제조업소, 수리점, 전시장, 연구소, 공장 등 산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은 전체 면적의 20%를 넘을 수 없다. 나머지 7000m²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지을 때 임대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 전세주택(shift) 건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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