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7-01 06:512008년 7월 1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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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이달 1일 이후 출생해 광산구에 주민등록된 셋째 이상의 신생아로 구가 금호생명㈜에 매월 3만 원을 보험료를 5년간 대납하고 만기환급금은 구가 다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에 따라 ‘셋째 아이’는 출생 후 10년간 학교생활로 인한 재해의 경우 최대 2500만 원, 암 진단 때 최대 3000만 원 등 각종 재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